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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살구여성회 <지정기부금단체>로 지정!!

2011-07-06 17:48:48
관리자
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. 살구여성회가 서울시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자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살구여성회에 후원해주신 분들중 개인은 연말소득금액의 30%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되고 법인은 10% 한도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기부금 공제의 효력은 2011년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(이후 연장 가능) 따라서 2011년 1월1일부터 살구여성회에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소득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. 앞으로도 따뜻한 후원 계속 당부드립니다.